反局
反局
[滴天髓原文]
君賴臣生理最微 군뢰신생리최미
☞ 군왕이 신하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치는 가장 미묘하다.
[劉基 原註]
木君也 土臣也 목군야 토신야
水泛木浮 土止水則生木 수범목부 토지수즉생목
木旺火熾 金伐木則生火 목왕화치 금벌목즉생화
火旺土焦 水剋火則生土 화왕토초 수극화즉생토
土重金埋 木剋土則生金 토중금매 목극토즉생금
金旺水濁 火剋金則生水 금왕수탁 화극금즉생수
皆君賴臣生也 其理最妙 개군뢰신생야 기리최묘
☞ 木이 군왕이면 土는 신하이다.
水가 태왕하면 木이 물에 뜨므로 土로 水를 조절해야 木이 水의 생을 받을 수 있고,
木이 태왕하면 火도 치열해져 모든 것을 사르므로 金으로 木을 조절해야 火가 木의 생을 받을 수 있고,
火가 태왕하면 土가 검게 그을려 터 갈라지므로 水로 火를 조절해야 土가 火의 생을 받을 수 있고,
土가 태왕하면 金이 묻히므로 木으로 土를 조절해야 金이 土의 생을 받아 살아나고,
金이 태왕하면 水가 탁해지므로 火로 金을 제어해야 水가 金을 생을 받아 살아난다.
이 모두 군뢰신생으로서 그 이치가 참으로 묘하다.
[滴天髓徵義原文]
君賴臣生者. 印綬太旺之意也. 此就日主而論. 如日主是木爲君. 局中之土爲臣. 四柱重逢壬癸亥子. 水勢泛濫. 木氣反虛. 不但不能生木. 抑且木亦不能納受其水. 木必浮泛矣. 必須用土止水. 則木可託根. 而水方能生木. 木亦能受其水矣.
군뢰신생자. 인수태왕지의야. 차취일주이론. 여일주시목위군. 국중지토위신. 사주중봉임계해자. 수세범람. 목기반허. 부단불능생목. 억차목역불능납수기수. 목필부범의. 필수용토지수. 즉목가탁근. 이수방능생목. 목역능수기수의.
☞ 군뢰신생이란[君賴臣生者] 인수가 태왕하다는 뜻이다[印綬太旺之意也]. 이를 일주의 입장에서 논한다[此就日主而論]. 만약 일주가 木이고 군왕이면[如日主是木爲君] 사주 내의 土는 신하이다[中之土爲臣]. 사주에서 木일주가 壬癸亥子의 水를 거듭 만나[四柱重逢壬癸亥子] 水勢가 범람하면[水勢泛濫] 木氣는 상대적으로 허약해져[木氣反虛] 木을 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不但不能生木] 木 역시 그러한 水의 생을 받아들이지 못하여[抑且木亦不能納受其水] 木은 반드시 물 위에 뜰 수밖에 없다[木必浮泛矣]. 반드시 土를 써서 水를 억지해주어야[必須用土止水] 木은 내린 뿌리에 의지할 수 있고[則木可託根], 水는 비로소 木을 생할 수 있으며[而水方能生木], 木 역시 水의 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而水方能生木].
破其印而就財. 犯上之意. 故名爲反局也. 雖就日主而言. 四柱亦同此論. 如水是官星. 木是印綬. 水太旺亦能浮木. 須見土則木能洩水. 以成反生之妙. 所以理最微也. 火土金水. 皆同此論.
파기인이취재. 범상지의. 고명위반국야. 수취일주이언. 사주역동차론. 여수시관성. 목시인수. 수태왕역능부목. 수견토즉목능설수. 이성반생지묘. 소이이최미야. 화토금수. 개동차론.
☞ 태왕한 인수를 극하기 위해 재성을 취하는 것은[破其印而就財] 위를 범하는 의미가 되므로[犯上之] 반국이라고 하는 것이다[故名爲反局也]. 비록 일주의 입장에서 언급했지만[雖就日主而言], 사주에서도 같은 이치로 논한다[四柱亦同此論]. 가령 水과 관성이면[如水是官] 木은 인수이다[木是印綬]. 水과 태왕하면 역시 木인수는 물에 뜨게 되므로[水太旺亦能浮木] 모름지기 반드시 土를 만나야 木이 水를 설기하여[須見土則木能洩水] 반생하는 묘리가 있다[以成反生之妙]. 그래서 이치가 가장 미묘하다는 것이다[所以理最微也]. 火土金水 모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논한다[皆同此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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