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격(雜格)
乙逢寅月 時遇丙子 不以爲木火通明 而以爲格成鼠貴 如此謬論 百無一是 此皆由不如命理 妄爲評斷
을운인월 시우병자 불이위목화통명 이이위격성서귀 여차류론 백무일시 차개유불여명리 망위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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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木이 寅월 丙子시에 태어나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격(鼠貴格)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잘못된 이론으로서 맞지 않는다. 이 모두 명리(命理)의 이치를 모르는 헛된 소리일 뿐이다.
☞ 乙木이 丙子시를 만나면 서귀격(鼠貴格) 또는 육을서귀격(六乙鼠貴格)으로서 귀격(貴格)이라고 한다. 이는 시(時)의 子中癸水가 乙木의 정재 戊土를 戊癸合으로 끌어오고, 戊土는 건록 巳火를 끌어오고, 巳火는 乙木의 정관 申金을 巳申合으로 끌어와서 戊土정재의 재물과 申金정관의 명예를 이룬다는 의미인데, 이는 재관(財官)을 중시하여 어떻게든 이에 꿰어 맞추려는 헛된 소리일 뿐이다.
財逢時殺 不以爲生殺功身 而以爲時上偏官
재봉시살 불이위생살공신 이이위시상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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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이 시(時)에서 칠살을 만나면 칠살을 생하여 일간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상편관(時上偏官)이라 한다.
☞ 재성이 칠살을 생하는 재대칠살(財帶七殺)은 재성이 칠살을 도와 일간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때 합살(合殺) 즉, 칠살을 합거(合去)하면 귀격(貴格)이 된다. 그럼에도 시상편관(時上偏官)이 되어 귀하다는 오류를 범한다.
如壬申 癸丑 己丑 甲戌 本雜氣財旺生官也 而以乙亥時 作時上偏官論 豈知旺財生殺 將救死之不暇 于何取貴 此類甚多 皆誤收格也
여임신 계축 기축 갑술 본잡기재왕생관야 이이위을해시 작시상편관론 기지왕재생살 장구사지불가 우하취귀 차류심다 개오수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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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다음 사주는 잡기(雜氣)월에 태어나 시(時)에 甲戌시가 친림(親臨)한 재왕생관격(財旺生官格)이다. 그러나 甲戌시가 아니라 乙亥시라면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을 논하여 귀격(貴格)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하여 왕성한 재성이 일간을 치는 칠살(: 편관)을 생조하여 죽음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귀한 사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으니 모두 잘못 받아들인 격국들이다.
有遙合成格者 巳與丑會 本同一局 丑多則會巳而辛丑處官 亦合祿之意也 如辛丑 辛丑 辛丑 庚寅 章統制命是也 若命是有子字 則丑與子合而不遙 有丙丁戊己 則辛癸之官已透 而無待於遙 另有取用 非此格矣
유요합성격자 사여축합 본동일국 축다즉회사이신축처관 역합록지의야 여신축 신축 신축 경인 장통제명시야 약명시유자자 즉축여자합이불요 유병정무기 즉신계지관이투 이무대어요 영유취용 비차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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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합격(遙合格)은 巳火와 丑土가 합하면 본래 하나의 국(局: 巳酉丑)으로서 丑土가 많으면 辛金일간의 정관(正官)인 巳火를 합으로 불러와서 얻는다는 격으로서 합록격(合祿格)과 유사하다. 다음은 장통제(章統制)의 명(命)으로서 사주에 刺繡가 있으면 子丑합으로 묶여 丑土가 巳火를 끌어오지 못하므로 격이 성립하지 못한다. 丙丁火나 戊己土가 있으면 이미 辛金이나 癸水일간의 관살(官殺)이 이미 투출하였으므로 굳이 멀리서 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용신(用神)을 취하므로 요합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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