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時
生時
[滴天髓原文]
生時歸宿之地. 譬之墓也. 人元爲用事之神. 墓之穴方也. 不可以不辨.
생시귀숙지지. 비지묘야. 인원위용사지신. 묘지혈방야. 불가이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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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는 귀숙지(歸宿地: 말년에 누울 자리)로서 비유하자면 묘지이다. 시지의 인원(: 장간) 중에서 용사(: 사령)하는 神은 묘혈(墓穴)의 좌향(坐向)과 같으므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劉基 原註]
子時生人. 前三刻. 三分壬水用事. 後四刻. 七分癸水用事. 評其與寅月生人. 戊土用事何如. 丙火用事何如. 甲木用事何如. 局中所用之神. 與壬水用事者何如. 癸水用事者何如. 窮其淺深如墳墓之定方道. 斯可以斷人之禍福.
자시생인. 전삼각. 삼분임수용사. 후사각. 칠분계수용사. 평기여인월생인. 무토용사하여. 병화용사하여. 갑목용사하여. 국중소용지신. 여임수용사자하여. 계수용사자하여. 궁기천심여분묘지정방도. 사가이단인지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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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時에 태어난 사람은 전 삼각삼분(三刻三分)은 壬水가 사령하고, 후 사각칠분(四刻七分)은 癸水가 사령한다. 평하기를 寅月에 태어난 사람은 戊土가 사령할 때는 어떠하고, 丙火가 사령할 때는 어떠하고, 甲木이 사령할 때는 어떠한지, 국중(局中: 사주)의 용신은 壬水가 사령할 때는 어떠하고, 癸水가 사령할 때는 어떠한지 그 얕고 깊음을 깊이 살피는 것은 묘지의 좌향을 정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화복(禍福)을 판단할 수 있다.
至同年月日而百人各一應者. 當究其時之先後. 又論山川之異. 世德之殊. 十有九驗. 其有不驗者. 不過此則有官. 彼則子多. 此則財多. 彼則妻美. 爲小異耳.
지동년월일이백인각일응자. 당구기시지선후. 우론산천지이. 세덕지수. 십유구험. 기유불험자. 불과차즉유관. 피즉자다. 차즉재다. 피즉처미. 위소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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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도 백에 백 사람이 각각 다른 것은 당연히 그 태어난 時의 선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산천이 다르고 대대로 쌓아온 덕이 다른 것도 열에 아홉은 맞는다. 만약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이 사람은 벼슬이 있지만 저 사람은 자손이 많고,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저 사람은 부인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정도의 작은 차이일 뿐이다.
夫山川之異. 不惟東西南北. 逈乎不同者. 宜辨之. 卽一邑一家. 而風聲氣習. 不能一律也. 世德之殊. 不惟富貴貧賤. 絶乎不侔者宜辨之. 卽同門共戶. 而善惡邪正. 不能盡齊也. 學者察此. 可以知其興替矣.
부산천지이. 불유동서남북. 형호부동자. 의변지. 즉일읍일가. 이풍성기습. 불능일률야. 세덕지수. 불유부귀빈천. 절호불모자의변지. 즉동문공호. 이선악사정. 불능진제야. 학자찰차. 가이지기흥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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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산천이 다른 것은 동서남북의 방향만이 아니라 거리상의 차이도 있으므로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 즉, 한 마을, 한 집의 평판과 관습이 같을 수 없고, 대대로 쌓아온 덕이 다르므로 부귀와 빈천뿐만 아니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즉, 한 지붕을 이고 살더라도 선과 악, 그릇되고 올바른 것이 모두 같을 수가 없으므로 학자는 이를 깊이 살피면 번성하고 쇠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滴天髓徵義原註]
子時前三刻三分. 壬水用事者. 亥中餘氣. 卽所謂夜子時是也. 如大雪十日前壬水用事之謂也. 後六刻七分. 方爲癸水用事. 餘時亦有前後用事. 須從司令一例而推.
자시전삼각삼분. 임수용사자. 해중여기. 즉소위야자시시야. 여대설십일전임수용사지위야. 후육각칠분. 방위계수용사. 여시역유전후용사. 수종사령일례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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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時 전 삼각삼분(三刻三分)을 壬水가 사령한다는 것은 亥 중의 여기(亥中餘氣)로서 소위 야자시(夜子時)를 말한다. 마치 대설(大雪: 24절기의 하나)이 들어오고 10일간은 壬水가 사령하는 것과 같다. 子時 후 사각칠분(六刻七分)은 바야흐로 癸水가 사령한다. 나머지 時도 역시 전과 후로 나누어 사령하므로 모름지기 사령하는 것에 대한 일례로 삼아서 추명(推命)해야 한다.
如生時用事. 與月令人元用事相附. 是日主所喜者. 倍增其吉. 爲日主所忌者. 必增凶禍. 生時之美惡. 譬墳墓之結穴. 人元用事. 如墳墓之朝向. 不可以不辨. 故穴吉向凶. 必減其吉. 穴凶向吉. 必減其凶.
여생시용사. 여월령인원용사상부. 시일주소희자. 배증기길. 위일주소기자. 필증흉화. 생시지미악. 비분묘지결혈. 인원용사. 여분묘지조향. 불가이불변. 고혈길향흉. 필감기길. 혈흉향길. 필감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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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에 대한 용사(用事: 司令)는 월령의 인원용사(人元用事: 支藏干司令)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일주의 희신(喜神)이라면 그 길함이 배가 될 것이며, 일주의 기신(忌神)이라면 반드시 흉화가 더해질 것이다. 生時의 미악(美惡: 善惡)은 분묘의 혈자리를 정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면, 인원용사는 분묘의 좌향(坐向)을 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穴이 吉하고 向이 凶하면 반드시 吉이 감소하고, 穴이 凶하고 向이 吉하면 반드시 흉이 감소한다.
如丙日亥時. 亥中壬水乃丙之殺. 得甲木用事. 謂穴凶向吉. 辛日未時. 未中己土乃辛金之印. 得丁火用事. 謂穴吉向凶. 理雖如此. 然時之不的當者十有四五. 夫時尙有不的. 又何能辨其生剋乎.
여병일해시. 해중임수내병지살. 득갑목용사. 위혈흉향길. 신일미시. 미중기토내신금지인. 득정화용사. 위혈길향흉. 지수여차. 연시지부적당자십유사오. 부시상유부적. 우하능변기생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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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丙火일주가 亥時에 태어나면, 亥 중 壬水는 丙火일주의 七殺이 되는데, 亥 중 甲木이 사령하면, 이른바 穴은 凶하고 向은 吉하다. 辛金일주가 未時에 태어나면, 未 중 己土는 辛金일주의 印綬가 되는데, 未 중 丁火가 사령하면, 이른바 穴은 吉하고 向은 凶하다. 비록 이치는 이와 같으나 生時가 꼭 들어맞는 경우는 열 명 중 사오 명이다. 무릇 생시가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데 어찌 그에 대한 生과 剋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如果時的. 縱不究其人元. 亦可斷其規模矣. 譬如天然之龍. 天然之穴. 必有天然之向. 必有天然之水. 只要時不錯. 吉凶自驗. 其人元用事. 到底不比提綱司令之重也.
여과시적. 종불구기인원. 역가단기규모의. 비여천연지룡. 천연지혈. 필유천연지향. 필유천연지수. 지요시불착. 길흉자험. 기인원용사. 도저불비제강사령지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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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生時가 정확하다면 설령 그 인원(: 지장간)을 살피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 명(命)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천연의 龍(: 산맥)이 있으면 천연의 穴(: 명당)이 있을 것이고, 천연의 向(: 坐向)이 있고 반드시 천연의 水(: 풍수지리에 있어서 龍穴砂水向 중의 水를 의미)도 있을 것이므로, 生時의 착오가 없다면, 길흉은 당연히 맞을 것이다. 生時에서의 인원용사는 결국 제강(: 월령)의 사령과는 중요성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다(: 生時에서의 司令보다 生月에서의 司令이 더 중요하다).
至於山川之異. 世德之殊. 因之發福有厚薄. 見禍有重輕. 而況人品端邪. 亦可轉移禍福. 此又非命理所爲得而拘也. 宜消食之.
지어산천지이. 세덕지수. 인지발복유후박. 견화유중경. 이황인품단사. 역가전이화복. 차우비명리소득이구야. 의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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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이 다르고 대대로 베푼 덕이 다른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름으로 인해 발복에도 두텁고 엷음이 있으며, 재앙에도 무겁고 가벼움이 있으며, 하물며 인품이 단정한지 사악한지에 따라서도 재앙과 복록이 옮겨다닌다. 이 또한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로 정해져 얻거나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시운(時運)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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