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傷官, 傷官佩印, 精氣神 三者皆均, 配得中和
此傷官當令. 印星並見. 官殺雖透無根. 勢在去官. 初年運走北方. 官星得勢. 一事無成. 丙寅, 丁卯. 生助火土. 經營發財巨萬. 戊辰, 己巳. 去盡官殺. 一子登科. 晩景崢嶸. 此造戌午拱火. 日時逢印. 日主旺極. 莫作用印而推. 亦不可作去官留殺論也.
차상관당령. 인성병견. 관살수투무근. 세재거관. 초년운주북방. 관성득세. 일사무성. 병인, 정묘. 생조화토. 경영발재거만. 무진, 기사. 거진관살. 일자등과. 만경쟁영. 차조술오공화. 일시봉인. 일주왕극. 막작용인이추. 역불가작거관유살론야.
◐ 글자얘기 ◑
이 명조는 상관이 당령하였고 인성이 둘이다[此傷官當令 印星並見]. 관성이 비록 투출하였으나 뿌리가 없는 허투(虛透)이다[官殺雖透無根]. 따라서 세력은 관살을 배제하여 제거하는 데에 있다[勢在去官].
초년운이 북방수지(北方水地)로 가서 제거해야 할 관성이 득세하므로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었다[初年運走北方 官星得勢 一事無成].
丙寅과 丁卯운에 木火가 火土를 생조하므로 사업을 경영하여 크게 재물을 이루었다[丙寅 丁卯 生助火土 經營發財巨萬].
戊辰과 己巳운에 관살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고 말년이 매우 유여했다[戊辰 己巳 去盡官殺 一子登科 晩景崢嶸].
이 명조는 연월에서 寅午戌 삼합의 午戌을 반회공화(半會拱火)하고, 일시에서 卯木 두 인수를 만나 丁火일주가 지극히 왕성하므로[此造戌午拱火 日時逢印 日主旺極] 인수를 용신으로 추론하거나 壬水정관을 제거하고 癸水칠살을 남기는 것으로 논하지 말아야 한다[莫作用印而推 亦不可作去官留殺論也].
◑ 궁시렁궁시렁 ◐
戌월 丁火의 화토상관(火土傷官)으로서 당령한 戊土상관이 투출한 진상관격(眞傷官格)이다. 월간과 시간의 壬癸水관살은 戊土상관의 설(洩)에 극(剋)을 더하는 극설교가(剋洩交加)로 丁火일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戊土가 壬水를 진극(眞剋)하여 제거하고 癸水를 남기는 거관유살(去官留殺)로 칠살의 귀함을 취하거나 아능구모(兒能救母)의 명으로 논할 수 없다.
원문에서는 丁火일주가 지극히 왕성하여 木인수를 취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戌월은 火가 입묘(入墓)하는 퇴기(退氣)이고 戌의 본기(本氣) 戊土상관이 투출하여 설기하므로 오히려 상관의 설기를 제어하고 丁火일주를 돕는 木인수의 역할이 필요한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으로서 木인수를 용신으로 정기신 삼자개균(精氣神 三者皆均)하여 배득중화(配得中和)하는 명조이다. 丙寅 이후 동남 木火 양난지(陽暖地)로 아름답게 흘러 말년이 유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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