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작용
又有合而不以合論者 何也 本身之合也 蓋五陽逢財 五陰逢官 俱是作合 惟是本身十干合之 不爲合去 假如乙用庚官 日干之乙 與庚作合 是我之官 是我合之 何爲合去 若庚在年上 乙在月上 則月上之乙先去合庚 是爲合去也 又如女以官爲夫 丁日逢壬是我之夫 是我合之 正如夫妻相親 其情愈密 惟壬在月上 而年丁合之 日干之丁 反不能合 是以己之夫星 被姉妹合去 夫星透而不透矣
우유합이불이합론자 하야 본신지합야 개오양봉재 오음봉관 구시작합 유시본신십간합지 불위합거 가여을용경관 일간지을 여경작합 시아지관 시아합지 하위합거 약경재년상 을재월상 즉월상지을선거합경 시위합거야 우여녀이관위부 정일봉임시아지부 시아합지 정여부처상친 기정유밀 유임재월상 이년정합지 일간지정 반불능합 시이기지부성 피자매합거 부성투이불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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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되는 듯해도 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일간과의 합이다. 무릇 甲丙戊庚壬 양간(陽干)은 정재(正財)와 합하고, 乙丁己辛癸 음간(陰干)은 정관(呈官)과 합한다. 오로지 일간은 합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일간 乙木은 정관 庚金과의 합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 월간도 乙木이고 연간이 庚金이라면 월간 乙木이 먼저 庚金과 합을 하여 제거되고, 이를 합거(合去)라고 한다.
또, 여자에게 관성은 남편인데 丁火일간이 壬水정관을 만나면 남편과 합을 하는 친밀한 관계로서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진다. 단지, 월간이 壬水이고 연간에도 丁火가 있으면 壬水는 먼저 연간 丁火을 합을 하여 丁火일간과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남편이 내 자매와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것으로서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十干化合之義 前篇旣明之矣 然而亦有合而不合者 何也 蓋隔於有所間也 譬如甲與己合 而甲己中間 以庚間隔之 則甲豈能越剋我之庚而合己 此制於勢然也 合而不敢合也 有若無也
십간화합지의 전편기명지의 연이역유합이불합자 하야 개격어유소간야 비여갑여기함 이갑기중간 이경간격지 즉갑기능월극아지경이합기 차제어세연야 합이불감합야 유약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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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간이 화합하는 의미는 앞 장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합인데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둘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이다. 예를 들어, 甲木일간이 己土와 합을 하는데 둘 사이를 庚金이 가로막으면 어찌 나 甲木을 극하는 庚金을 극복하여 己土와 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는 庚金이 나 甲木을 제압함으로써 己土와 감히 합할 수 없으니 합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又有隔位太遠 如甲在年干 己在時上 必雖相契 地則相遠 如人天南地北 不能相合一般 然於有所制而不堪合者 亦稍有差 合而不能合也 半合也 其爲禍福得十之二三而已
우유격위태원 여갑재년간 기재시상 필수상계 지즉상원 여인천남지북 불능상합일반 연어유소제이불감합자 역초유차 합이불능합야 반합야 기위화복득십지이삼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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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령 연간이 甲木이고 시간이 己土이면 서로 뜻이 맞아도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까이 있어도 극제로 인해 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작은 차이가 있으니 합임에도 합하지 못하거나 반합의 경우의 합의 작용력은 정상적인 합에서 나타나는 길흉의 20~30%에 불과하다.
然又有爭合以合之說 何也 如兩辛合丙 兩丁合壬之類 一夫不娶二妻 一女不配二夫 所以有爭合以合之說 然到底終有合意 但情不專耳 若以兩合一而隔位 則全無爭以 如庚午 乙酉 甲子 乙亥 兩乙合庚 甲日隔之 此高太尉命 仍作合殺留官 無減福也
연우유쟁합이합지설 하야 여양신합병 양정합임지류 일부불취이첩 일녀불배이부 소이유쟁합이합지설 연도저종유합의 단정부전이 약이양합일이격위 즉전무쟁이 여경오 을유 갑자 을해 양을합경 갑일격지 차고태위명 잉작합살류관 무감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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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합(爭合)에 대한 이론도 있다. 예를 들어 두 辛金이 丙火와 합하거나 두 丁火가 壬水와 합하는 것 등으로서, 남편이 두 처를 둘 수 없으며,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에서 쟁합의 이론이 생겼다. 결국 합을 하기는 하지만 합하는 정이 오롯하지는 않다. 만약 두 글자가 떨어져 한 글자와 합을 하는 경우는 쟁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庚午년 乙酉월 甲子일 乙亥시와 같이 두 乙木이 甲木일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 사주는 고태위(太尉: 옛날 무관(武官)의 최상위로서 승상(丞相)과 비등한 벼슬자리)의 명으로서 월지 酉金정관과 연간 庚金칠살이 관살혼잡(官殺混雜)한데 월간 乙木이 연간 庚金칠살을 합거(合去)하여 월령 酉金정관만 남기는 합살류관(合殺留官)으로 복록이 줄지 않았다.
今人不知命理 動以本身之合 妄論得失 更有可笑者 書云合官非爲貴取 本是至論 以或以本身之合爲合 甚或以他支之合爲合 如長與酉合 卯與戌合之類 皆作合官 一謬至此子平之傳掃地矣
금인부지명리 동이본신지합 망론득실 갱유가소자 운서합관비위귀취 본시지론 이혹이본신지합위합 심혹이타지지합위합 여장여유합 묘여술합지류 개작합관 일류지차자평지전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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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사람들이 명리를 모르면서 일간과의 합을 두고 망령되이 득실을 논하는 꼴이라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책에서 정관이 합을 하면 귀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본시 맞는 말이지지만, 혹은 일간이 합을 한다거나 지지도 합을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명리를 모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辰酉합, 卯戌합 등을 합관(合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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