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나무(夏木)
여름나무(夏木)
至於食神忌印 夏火太炎而木焦 透印不礙 如丙午 癸巳 甲子 丙寅 錢參政命是也
지어식신기인 하화태염이목초 투인불애 여병오 계사 갑자 병인 전참정명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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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격에 水인수는 기신이지만 여름의 火가 너무 뜨거우면 木이 말라버리므로 열기를 식히는 水인수가 투출하여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전참정(參政)의 사주와 같은 경우이다.
※ 목화상관희견수(木火傷官喜見水) 즉, 여름나무는 물을 만나면 좋다.
傷官用財 卽爲秀氣 而用之夏木 貴而不甚秀 燥土不甚靈秀也
상관용재 즉위수기 이용지하목 귀이불심수 조토불심령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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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을 쓰는 상관격은 빼어난 사주이지만, 여름나무 즉, 巳午未월의 木은 귀함이 그리 빼어나지 않은데, 재성인 여름날의 土가 메말라서 火상관의 빼어남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春木逢火 則爲木爲通明 而夏木不作此論 氣有衰旺 取用不同也 春木逢火 木火通明 不利見官
춘목봉화 즉위목위통명 이하목부작차론 기유쇠왕 취용부동야 춘목봉화 목화통명 불리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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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이 왕성한 계절의 木이 火를 만나면 木이 밝게 빛나는 상이지만, 火가 왕성한 계절의 木이 火를 만나면 밝게 빛나는 상이 되지 못한다. 때를 만나지 못해 쇠하고 때를 만나 왕한 것에 따른 용신격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봄날의 木이 火를 만나 목화통명(木火通明)으로 밝게 빛나는 상이 되었은데 金관성을 만나면 상관견관(傷官見官)으로 관성의 귀함을 해치므로 불리하다.
食神雖逢正印 亦謂奪食 而夏木火虛 輕用之亦秀而貴 與木火傷官喜見水同論 亦調候之謂也 此類甚多 不能悉述 在學者引伸觸類 神而明之而已
식신수봉정인 역위탈식 이하목화허 경용지역수이귀 여목화상관희견수동론 역조후지위야 차류심다 불능실술 재학자인신촉류 신이명지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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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은 편인(偏印)은 물론 정인(正印)을 만나도 탈식(奪食)된다. 여름날의 木은 설기가 심한 목화상관(木火傷官)이 되어 허하므로 水인수로 촉촉이 적셔주어야 수기(秀氣)를 발하는 귀격(貴格)이 된다. 이는 목화상관이 水를 좋아하는 목화상관희견수(木火傷官喜見水)와 같은 논리로서 억부(抑扶)는 물론 조후(調候)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주는 아주 많아서 모두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배우는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주들을 많이 접해보고 응용해야 사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傷官佩印 隨時可用 而用之夏木 其秀百倍 火淸水 水濟火也
상관패인 수시가용 이용지하목 기수백배 화청수 수제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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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격에서 인수는 수시로 가용할 수 있다. 여름날의 木인 목화상관(木火傷官)이 水인수를 사용함으로써 상관의 빼어남이 백배가 되는 것은 여름날의 木을 사이에 두고 水火가 소통하여 기청순수(氣淸純粹)하게 수화기제(水火旣濟)를 이루기 때문이다.
夏木用財 火炎土燥 貴多就武 如己未 己巳 甲寅 丙寅 黃都督之命是也
하목용재 화염토조 귀다취무 여기미 기사 갑인 병인 황도독지명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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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 木이 土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화염토조(火炎土燥) 즉, 火의 열기에 土가 메마르므로 문(文)보다는 무(武)에서 귀함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황도독(都督)의 사주와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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