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을 쓸 때의 인수운 판단
丙午 양인일주(陽刃日柱)가 甲寅월을 만난 인수격(印綬格)으로서 木火인비가 왕성한 신인양왕(身印兩旺)이며 식상설기(食傷洩氣)를 취용한다. 마침 시에 戊戌土식신이 친림하므로 戊土식신을 상신(相神)으로 삼아 희신(喜神) 金재성과 함께 식신생재(食神生財)로 성격(成格)을 구한다. 그러나 사주에 노출된 金재성이 없고, 암재(暗財) 辛金을 품은 戌土는 寅午戌火局으로 묶여 이마저 쓸 수 없는 패격(敗格)이다.
辛亥의 辛운 중 癸酉년 31세에 金剋木 즉, 酉金재성이 午戌合으로 묶인 시지 戌土를 申酉戌 서방의 金으로 견인하여 반회공금(半會拱金)하여 기신(忌神) 木인수를 제어하므로 과거에 급제하여 궁중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亥운 중 甲戌년 32세에 대운의 亥는 甲木의 장생지(長生地)로서 월령과 寅亥合木하고 세운에서 甲木이 투출하여 원국의 甲木과 중첩되는 다자편화(多者偏化)로 기신이 득세하여 상신을 치는 효인탈식(梟印奪食)으로 사망하였다.
※ 식상을 취용하는 사주에 대해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상관상진 최위기(傷官傷盡 最爲奇, 파료상관 손수원(破了傷官 損壽元)’ 즉, 신약한 일간을 설기하여 기진시키는 진상관격(眞傷官格)에서의 인수운은 상관을 제복시켜 가장 길하지만, 신왕한 일간의 빼어난 기운을 발설하는 가상관격(假傷官格)에서의 인수운은 상관을 파괴하여 수명이 준다고 하였고, 명리정종(命理正宗)의 상관론에서는 “가상관이 인수운으로 가면 필사(必死)요, 진상관이 상관운으로 가면 필멸(必滅)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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